1.법정감사(statutory audit) by법률
...반드시, 필수
(1)관련 법률에서 회계감사를 강제함으로써 실시하는 회계감사
-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(외부감사법)
...주식회사 말고도 유한회사도 포함됨.
-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(공정거래위원회)
-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..(금융감독원, 금융위원회)
-지방공기업법 등
2.임의감사(voluntary) by 회사의 자유
..해도되고 안해도 됨, 경영자, 주주가 의지에 따라 실행하는 감사.. 들쑥날쑥
-회사의 자유의사에 따라 실시하는 회계감사
-관련법률은 없음
3.외부감사법에 따른 회계감사
-주권상장법인: 유가증권시장(코스피시장), 코스닥시장, 코넥스시장 => 무조건 외감법에 의해 감사 받아야
-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
(상장하는 것=IPO) ...이런 IPO를 오래 하거나 또는 차기에 하거나,
주권상장법인 예정 기업도 회계감사를 받는데 그 기간이 단기이거나 차기까지 내년도에 예정이 되어있어도 회계감사는 반드시 받도록 되어있다.)...=> IF NOT=> 주권상장 등록절차에 따라서 상장이 안 되거나, 패널티 있음.
3. 외감법에 따른 회계감사
그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, 부채,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
대규모인가
(1)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
또는
(2) ---------매출액이-----------------------
(3) 다음 각 사하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(소규모가 아닌가)
-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
----------부채총액이 70억원 미만
-----------매출액이 100억원 미만
---------종업원이 100명미안
---------사원수가 50인 미만인 경우(유한)..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 규정이 없음(즉 위4가지 중에 3개), 유한회사는(위 5가지 중 3개이상)
=> 주권상장법인이 아니라는 가정하에, (주권상장법인이면 규모와 상관없이 회계감사를 받음)
=>4개 중 3개 미만이면 규모가 작다고 판단해서 감사X
주식회사-상장-무조건 감사
주식회사-비상장-(1),(2)로 규모가 비교적 큰 경우 감사// (3) 규모가 작지 않은 경우 감사
=>이 모든 내용들은 BY외부감사법(회계감사기준X)
EX)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.
3. 외부감사법에 따른 회계감사
-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. (BY외감법)
연결재무제표란?
:A회사가 B회사의 지분 90퍼센트 이상 가지고 있을 때, 회계상 ''지배력을 가지고 있다'', 라고 표현하고 지배회사(A)D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회사(B)랑 합쳐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. 이것을 연결 재무제표라고 부른다.
=>즉 A회사 재무제표 감사인, B회사 재무제표 감사인, 그리고 A-B연결 재무제표의 감사인
이 셋이 모두 동일해야 한다.
->적시성이 떨어지기 떄문에 (각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또 다른 감사인이 감사하게 되면 주주총회에 적시에 제출할 수 없게 된다.그래서 지배회사의 감사인이 종속회사의 FS, 그리고 연결FS를 함께 작성한다.)
-모든 주식회사가 외감법에 의한 회계감사 대상은 아니다.
(상장-ALL
(비상장-대규모(매출액, 자산규모) OR 소규모가 아닌(4가지중 3개이상)
(유한-소규모가 아닌(5가지중 3개이상)
=> 외감법에 의한 법정검사 대상
즉, 임의감사는 어떤 기업이든 할 수 있음. 강제 법정감사는 기준이 정해져있음
소규모 비상장 주식회사는 임의감사를 받을 수 있다.(0) (외부감사법에 의한 감사를 받을 수 있다X)